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반외국제재법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13일 영국 콘월에 모여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과 자유, 홍콩의 고도 자치를 촉구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까지 거론하는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G7의 강경 대응 방침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중국은 ‘반(反)외국제재법’을 내세워 선제공격에 나섰다. G7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3일 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 법은 G7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한 보복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재 대상은 중국을 겨냥한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제재 방식은 비자 발급 불허, 중국 내 자산 동결 등에 더해 ‘기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식’까지 넣어 전방위적인 보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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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므로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또 외국 소재 기업이 대중국 제재에 참여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방국가가 시행하는 대중국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고 반대로 제재를 따르면 중국의 보복을 받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H&M·나이키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전 세계에 신장 면화 보이콧을 촉구했다. 두 기업은 미국 방침에 맞춰 신장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중국에서 불매 운동 대상이 됐다. 이제 반외국제재법까지 적용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윌버 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관련 인사 등을 대상으로 반외국제재법을 처음 적용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장과 홍콩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를 중시하는 우리가 누구와 손잡아야 할지는 명확해졌다.


한기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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