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스쿨존 과속땐 보험료 최대 10% 더 낸다

정부 "교통안전 체계 구축"

9월부터 보험료 할증 적용





앞으로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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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이에 지난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속도 기준은 시속 30㎞ 이하다. 하지만 위반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시속 50㎞)하면 속도위반이다. 1회 위반에는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때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 사항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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