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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부는 NIW 바람




금융업 종사자들의 NIW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NIW는 논문이나 특허 등 뚜렷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이공계 석박사 신청자들에게 특화된 제도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증권사, 펀드, 보험사, 컨설팅 업계 등 금융권 신청자들의 승인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금융업 종사자들에게도 NIW는 미국 투자이민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EB-2)의 일종으로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NIW는 신청자가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크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하여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이를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고 있다.


금융권 신청자의 경우 쌓아온 업적을 증명하는 방법 및 신청자가 어떻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논문, 특허를 보유한 신청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NIW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신청자 직군이기도 하다.

A씨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주로 자문하는 외국계 금융자문사의 관계자였다. 그는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미국내 활동계획과 미국내 잠재적 파트너사로부터 협업 의향서를 확보함으로써 약 6개월만에 I-140 청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PE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유명한 모 사모펀드 투자역 B씨 또한 전문 NIW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본인의 활동계획을 미국 국익으로 연결시킨 끝에 약 8개월만에 추가증빙자료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 없이 I-140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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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금융권 신청자는 NIW 지원 전 본인의 업무 성과와 역량을 가장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자문사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을 지속적으로 왕래해야 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경우 영주권 유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시기, 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수이다.

DOEUL은 금융업 종사자들의 NIW 승인 케이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서류준비와 업무처리 방식으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입소문이 난 곳이다. 국내 미국 이민 관련 대규모 커뮤니티인 미준모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DOEUL은 타 업체에서 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이 다시 자문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업체이다.

DOEUL의 수장 김재학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DOEUL은 NIW 자격 심사 및 개별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한다. 앞으로의 NIW 전망,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개별 상담, 직종별 승인 전략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NIW 지원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자격 판정 및 NIW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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