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 사냥’ 방식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도망가면 추적해 다시 협박한 일당에게 최고 1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7년, 황모씨에게 징역 12년, 한모씨에게 징역 16년, 이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지는 역할과, 현장을 갑자기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듯이 10대들을 위협하는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10대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했다. 이들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4∼19세인 여자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7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합숙시켰다. 이 과정에서 합숙소를 탈출한 여성을 울산까지 쫓아가거나, 성매매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폭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라 지적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 11명에게 각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4~16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