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시, 취약노동자 백신접종 후 휴무시 '병가보상금'…1인당 8만5,000원

시흥시청 전경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만5,000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같은 형태 종사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며, 선착순으로 다음달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