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9일부터 불공정 피해를 본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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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는 온라인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도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 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온라인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받을 수 있다. 도는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등의 무료 상담도 연계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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