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특허청, 재택근무 50%까지 확대

재택근무. /이미지투데이재택근무. /이미지투데이





특허청이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05년부터 부분 재택근무를 이어온 특허청이 대전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비율을 더 늘렸다.



3일 특허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대전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재택근무 비율을 50%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6월 말 기준 전 직원의 36%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핌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928명)까지 확대한다.

특허청 관계짜는 “재택근무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원격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재택근무자에 한해 전용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 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 시 보안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2005년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해 왔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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