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사람] 차상곤 "공적인 시스템이 갈등 해결에 중요...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 설치해야"

[차상곤 소장의 제언]

관리사무소 등서 서류 발송땐

10건중 4~5건 민원 절차 취소

전문적인 중재·관리 조직 필요

정부·시공사도 비용 부담해야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오승현기자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오승현기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차상곤(사진)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각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적인 시스템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서류를 받는 순간 윗집·아랫집 모두 느끼는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적 기관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 순간 10건 가운데 4~5건꼴로 절차가 취소된다.



또 차 소장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갈등을 풀어보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차 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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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리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또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처음 접근할 때 문제를 아예 해결해줄 것처럼 접근하는데 이것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적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층간소음사이이웃센터’를 개설해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중재에 나섰지만 법적 구속력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웃 간 갈등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차 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락하면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 동안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결국 각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즉각적·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핵심 해결 방안이 된다는 것이 차 소장의 의견이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이 아닌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보다 전문적으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또 누구라도 문제와 관련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위원회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촉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아파트 단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히 소비자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며 “역시 문제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정부 등 각종 주체가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의 ‘과장 광고’ 또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각종 공법 등 최신 건축 기술이 나오더라도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옛날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관련 갈등이 거세게 나타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이 갈등을 키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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