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로톡 분쟁 본격화...법무부 해법 내놓나

변협 '광고 금지 규정' 5일 시행

로톡 가입자 무더기 징계착수땐

사상초유 '辯辯 갈등'도 현실화

관망하던 朴장관도 심각성 인식

"로톡측에 개선 문의" 진화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5일 시행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두고 로톡과 변협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변협이 3,000여 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사상 초유의 ‘변변(辯辯)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로톡과 변협 분쟁을 관망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중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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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측의 갈등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른바 ‘로톡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5일부터 시행되는 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는 ‘변호사가 법률 상담 연결·알선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시행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3,000여 명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를 웃도는 수치다.

변협 측이 즉각 징계 절차 착수보다는 자발적 로톡 탈퇴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징계 등 사태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몫인 만큼 변협의 대규모 징계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절차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변협의 징계 청구 여부 결정→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의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결국 변호사 징계의 최종 결정을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하는 구조다.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까지 최대 5심제가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징계를 넘어 소송전에 이르는 사태를 막아야 하지만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여론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5월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반대 의견은 14.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협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론을 거스르고 특정 이익집단을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무부가 변협과 각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박 장관이 이날 적극 개입이 아니라 변협과 로톡이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만 맡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진석 기자·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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