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의 제기에도 최저임금 확정" 경총, 정부에 강한 유감 표명

"영세 자영업자 절박한 호소 외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이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올해보다 5.1%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5일 오전 0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한다. 경영계는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 이의 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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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어 “5.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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