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신고범위 벗어나 차로서 시위…교통방해죄 아냐"

대법원./서울경제DB대법원./서울경제DB




집회신고 범위가 아닌 차로로 행진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교통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류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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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류씨는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를 행진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후 그는 약 30여분 가량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또 2015년 5월 시위가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경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류씨는 집회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도로 점거로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의 혼잡이 야기됐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류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뿐인 류씨가 집회의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류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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