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예고에…경찰청장, "엄중 사법조치 할 것"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 예고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중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단과의 서면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찰인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허위정보 유포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후보 관련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포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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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수사 관련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압수수색 및 참고인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의원 기피 제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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