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석 앞두고…與, '명절에는 김영란법 완화' 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명절 기간에는 선물 가액 별도로 정해

2020년 추석·2021년 설 선물액 올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고려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품 선물 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이미 두 차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했음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명절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세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정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농수산업계의 고충을 들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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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의 경우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처럼 명절 때는 선물 가액 기준을 따로 정하자는 의도다.

송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명절 기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명절에 가가호호 음식을 주고 받으며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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