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주민 합의시 송전설비 지원금 100% 직접지원

송변전설비 보상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송·변전망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관련설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송전설비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력을 전송할 수 없어 전력계통망(그리드)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송전망 건설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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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이를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설비 주변 지역 중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직접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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