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법인세·상속세 OECD 최고 수준...최대주주 할증 폐지해야"

기재부에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는 게 경총의 요구다.



경총은 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2%에서 6%로 상향하고,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3%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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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달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유예·면제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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