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백신·반도체 기업, 정부 승인없이 못판다

기술 이전 땐 장관 허가 받게

당정 '국가핵심전략기술법' 포함

'이적 금지 계약' 근거도 마련





당정이 백신·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기술’이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비용)을 받지 않은 기술은 신고 절차만 밟아도 매각이 가능한 가운데 향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인 경우 정부 승인을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핵심전략기술특별법’에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이전 또는 매각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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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에 포함된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더욱 강화해 핵심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는 국가로부터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나 보유 기관을 매각 또는 이전할 때만 정부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 외국 자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술 통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한 것이다.



당정은 전략 기술과 관련한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적 금지 계약’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핵심 인력과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해외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적 금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와 2차전지 업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사적으로 이적 금지 계약을 맺더라도 헌법상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법부에서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유출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성안 작업을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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