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성수 "금융권,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신용평가 활용 제한

금융권, 오는 12일 구체적 방안 합동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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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이와 관련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은 금융기관이 공유한 뒤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금융권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12일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도 이 같은 신용평가 및 심사가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 면책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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