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 표기…식약처, 오뚜기 등 업체 9곳 적발

식품당국이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당국이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당국이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4,000만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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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품업체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 업체는 제품 약 457t(약 32억1,000만원 상당)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 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식품당국이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당국이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t(2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t(약 2,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70.9톤(약 3억 7,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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