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 혐의’ 윤미향, 첫 재판 출석…혐의 부인

'정의연 의혹' 1차공판 열려…재판 첫 등장

"상당 부분 무혐의, 남은 건 잘 변론할 것"

"보조금 부정 수령 아냐, 감정평가도 오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의연 이사인 A(46)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정의연이 제 사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의연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건 정의연이 국제적인 여성단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의연에서 운영하던 전쟁과여성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었으므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학예사가 박물관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는데다가 해당 박물관은 한번도 박물관 등록 취소가 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할머니 선물을 사는 등 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용한 돈도 횡령으로 보고 있어 문제”라며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선 준사기죄가 있다고 기소됐지만 이로 인해 윤 의원이 얻은 이익 자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안성쉼터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 복지시설이나 접근성을 볼 때 적정한 가격으로 샀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인테리어 가격을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죄목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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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옛 정의연)가 운영하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다고 허위등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3억230만원 부정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직원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실제 목적과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 6,5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고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이체받아 쓴 돈이 1억원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93)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받은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공판에 출석하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경호하던 방호원들이 근접하는 취재진을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에서 공판에 출석하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경호하던 방호원들이 근접하는 취재진을 막으면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로 알려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목적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안성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가 그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 종료 후 윤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나”, “할머니들께 할말 없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에 입장하기 전에는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이 자리를 뜬 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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