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스타항공 직원 부당해고 아니다”…뒤집힌 판정

작년 경영난에 605명 정리해고

중노위, 이날 부당해고 초심 취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위한 전북민중행동'이 작년 12월 2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위한 전북민중행동'이 작년 12월 2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경영난 탓에 실시한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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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직원 4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건에 대해 초심 취소를 판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이 건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0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같은 해 말 서울지노위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올해 5월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사측은 불복하고 중노위로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약 한 달 후 판정문을 통해 공개된다. 통상 중노위는 정리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상 해고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 사전 노사 협의 등 법적 요건을 살핀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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