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한밤중 여성 운전자 차문 두드린 남성 "나 더워, 탈거야"

/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



한밤 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뛰어와 차문을 두드리며, 태워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눈이 마주치고 갑자기 엄청 달려서 뒤쫓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운전자 A씨 “지난 8월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며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좌회전한 뒤에 80m정도 직진하여 큰길로 나가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미친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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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에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간 머리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하여 벗어났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가볍게 넘기면 안되고 경범죄로도 꼭 처벌해야 한다” “공포특집이네요" “문잠겨있길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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