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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솔루에타 "행정처분 피해 최소화…재고 확보로 영향 미미"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솔루에타(154040)는 "마도공장의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매출 및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회사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2개 공장 중 선행 공정에 해당하는 마도공장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 시설은 도금시설 후단 수세 3단의 2기, 수세 2단의 2기다.


솔루에타 관계자는 "생산일정 조정 및 재고자산 사전 확보로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강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갑작스런 마도공장 조업정지 공시로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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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솔루에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byh@sedaily.com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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