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첫 만기 적립금 지급

2018년 참여자 323명, 1인당 평균 540만원 대전시 부담금 지급

본인 부담금과 합하면 1인당 평균 1,100만원 수령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13일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8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540만원의 대전시 부담 적립금이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을 합하면 평균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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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는 만기적립금은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첫 만기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가 사업에 만족했고 85%가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청년들의 근로의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기간 동안 재무설계 교육 등 자립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제공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해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323명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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