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서류 내지 않고 ‘동의’만으로 끝낸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

영업제한 291만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탈세 엄정 대응

고가주택 취득한 연소자 자금출처검증 상시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내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도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291만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고령자와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시행이어서 내년 초에 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신청한 기업만 하고 다음 해부터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예전 방식대로 하게 된다. 단,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 자신이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했던 항목들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돼 이를 활용하면 추가 기부금 내역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집중기간 접속장애 등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버 확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또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집합금지·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할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과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