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
바이낸스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한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이다. 바이낸스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8시 P2P 내 원화 거래 페어를 종료한다며 “이용자들은 모든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오후 7시까지 없애 달라”고 공지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의 서비스 종료는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기준에 부합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조건 중 ‘개인정보 보관 장소’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바이낸스 같은 해외 기반 거래소는 ISMS 인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