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군 성추행 피해자 순직 결정...부사관은 구속

2차 가해 가능성 유력..."구속 상태서 철저히 수사"

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 /연합뉴스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의 여성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그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상사는 14일 구속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해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상사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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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같은 날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날 영장 심사가 열렸다.

이번 사건은 5월 말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 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5월 말 주임상사에게 보고할 당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했는데, A 상사가 보고 사실을 안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 당국은 A 상사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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