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흉기 들고 가 성추행한 강도…순찰차 들이받다 검거

46㎞ 거리 도주하다 검거

편의점 흉기 강도 A(20대)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경찰의 추격을 피하고 있다./경찰청 유튜브 캡처편의점 흉기 강도 A(20대)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경찰의 추격을 피하고 있다./경찰청 유튜브 캡처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성추행한 강도범이 차량을 몰고 50㎞ 가까이 도주극을 펼쳤다. 피의자는 순찰차까지 다섯 차례 들이받으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2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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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같은 날 오전 1시께 용인에서 택배 차량을 훔친 뒤 옷을 갈아입고 택배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경찰의 추격전은 그가 자신을 추적 중인 경찰을 피해 충남 아산 지역으로 도망치며 시작됐다.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는 평택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서장 지휘 아래 순찰차 6대를 출동시켜 뒤를 쫓았다.

전날(1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을 보면,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순찰차를 다섯 차례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A씨가 도주한 거리는 4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을 포위해 오전 9시 2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는데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성추행 범죄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도 종업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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