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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또 운전대 잡았다 택시에 '쾅'…진천군 공무원 벌금 4,000만원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만취해 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까지 낸 공무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주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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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였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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