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대사업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시세적용 비율 10~20%P 상향

18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앞두고

공시가격 대비 연동비율 상향 조정

부동산 시세, 1년 내 매매가격도 활용 가능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 발목을 잡았던 시세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18일 모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증 가입의 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로 정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기사





우선 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대비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세 산정 과정에서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120~170%)을 반영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130~190%로 높이기로 했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130%,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대비 190%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드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