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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권한축소’ 법안, 여야 합의안 대로 운영위 소위 통과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초 여야 합의안 대로 법안 소위에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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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은 지난달 7월 23일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심사권은 그대로 두기로 한 합의에 반발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 수석부대표는 지도부 합의안 대로 이견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부터 소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기능 축소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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