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점검하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고 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인식 실태를 다시 살펴보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 관련 부서와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관련 제도·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구조·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