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아침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옥상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서초구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황 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바(bar) 같은 곳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음식점은 경찰이 이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던 곳이었다.
경찰은 업소 3층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일부는 옥상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옥상 문을 강제개방해 이들을 붙잡았다.
황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날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을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집합금지·출입자 명단 미작성)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금지되며 유흥주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