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은 "소비자 보호 강화"…전금법 개정안 찬성

'머지 사태'에 속도내는 전금법

"전자금융거래 보호체계 확립 시급"

'지급결제' 관련 조항 반대는 유지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8일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일부 조항부터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사태는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 중 반대한 ‘지급 결제’ 관련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제안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급 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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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한은이 반대하는 조항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 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한은은 이러한 지급 결제 조항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금융위와도 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우선 논의해 국회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 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이용 한도(1,000만 원)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의견이다.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은 결제 금액의 100%를 외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 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 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 금융 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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