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음주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사망케 한 30대…중형 선고

1심서 징역 5년·추징금 20만원 선고

자신을 사망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자신을 사망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마약과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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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씨는 사고 당일 마약 판매상에게 2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운전 직전 자신의 차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씨는 술까지 마셔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에 달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다.

이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A(60)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틀만에 숨졌다. 이씨의 부상은 경미했지만 이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32)씨도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신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려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누리꾼은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음주와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해 손님을 태우러 가던 아빠의 차를 무참히 치었다”며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2만 2,206명이 동의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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