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홍콩, 20일부터 한국 백신접종 증명서 인정 안해

홍콩 비자 무소지자는 입국제한

비자 소지자는 21일부터 격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캡처.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캡처.




홍콩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일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홍콩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는 입국 금지 조치를 따르게 된다. 또 대한민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홍콩 비자 소지자는 오는 21일부터 격리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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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홍콩·중국·마카오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선진 규제 기관 국가 36개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홍콩이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이유는 한국이 WHO가 인정하는 선진규제기관(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36개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36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노르웨이다.

다만, WHO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진규제기관 36개국은 본래 WHO 사무국과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 의약품 조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한 기준으로 선정돼 코로나19 방역과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홍콩 입국이 엄격히 통제됨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의 사업 일정에 차질과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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