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의겸, 언론중재법 처리 다음날 "저는 행복한 시절에 기자 했던 것"

■이낙연과 언론중재법 대담

"기자들 호기, 의기 예전과 다른 게 아닌가"

전날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통과 찬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표님과 저는 행복한 시절에 기자를 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TV에서 진행한 이 전 대표와의 대담에서 "(현재 기자들은) 제가 보기에도 불행한 시절에 기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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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워낙 지금 경영도 어렵고 기자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호기랄까, 의기랄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 몫으로 참석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언론중재법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겨레신문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을 보도한 후 사직, 2018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2019년 3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3월 열린민주당에 입당했고 지난 3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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