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만큼 끔찍한 김근식 나온다…출소 직후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내달 만기였으나 '교도소내 폭행' 1년형 추가

내년 9월 출소 앞두고 지역사회 불안감 증폭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한다./인천경찰청 제공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한다./인천경찰청 제공




10여 년 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한다. 김근식은 애초 다음 달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1년 미뤄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데 이어 김근식의 내년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근식(53)이 내년 9월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당초 올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가 1년 미뤄졌다. 그는 2012년 8월 28일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복역 중인 B(35)씨를 2분간 주먹으로 때려 발가락 탈골 및 가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 2014년에는 그해 5월 31일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복역 중인 동료 재소자 C씨(53)를 폭행해 전치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히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지법에서 상해죄로 2013년 1월 9일과 2014년 9월 4일에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2022년 9월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 않게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했다. 이후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초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섰고,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범행을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08년 2월 4일(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되기 전)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이 여가부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여가부는 뒤늦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배당했다. 또 김근식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근식과 함께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함께 진행되게 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