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것을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야권 일부에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물음에는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