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참여한 '위안부 비판 처벌법' 논란에 안철수 "막장 법률 품앗이 놀라워"

윤미향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윤미향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라고도 썼다.

안 대표는 이어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다.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안 대표는 "이 법안은 또한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한다"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안 대표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더불어 안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윤 의원을 비롯,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도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