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정부의 판단과 다른 말을 하면 징역형까지 처하게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강행 처리했다. 최근에는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 징벌법’을 밀어붙이는 한편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보호법’까지 발의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여 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죽하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을까.
여권이 최근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른바 가짜 뉴스 보도에 ‘악의’를 추정해 ‘중과실’ 책임을 덧씌우는 징벌을 가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감시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신(新)독재’의 도구로 전락할 게 뻔하다. 각계의 반대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집요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해직 기자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조차 “언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집권 세력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도 무시하고 반(反)민주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비판 여론을 잠재워 꼭 이겨야 한다는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폭정을 닮아가고 있어 더 이상 ‘민주’를 외칠 자격도 없다.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국민의 입 재갈 물리기에 이토록 매달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