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성북구 측 법률대리인은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법질서와 권위가 흔들리고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 모두 감내하는 고통일 뿐 교회만 유일하게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며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서류를 받아 종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예배가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