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갚아' 17시간 동안 10대 감금 폭행한 20대 실형

20대 4명, 10대 피해자 모텔 감금 폭행

재판부 "폭력범죄 전력에도 또 범행…용서 받지 못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C씨에게 벌금 500만원, D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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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한 채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와 함께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여려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인이 되어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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