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4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한 문기섭 고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취지와 쟁점’, 송봉주 변호사의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응방안’, 허현 변호사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와 사전준비사항', 검찰 출신 강정석 변호사의 ‘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상 이슈’ 등이 다뤄진다.
앞서 세종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에 대한 자문과 사건 처리를 하는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센터는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의 분야를 다룬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책임이 기업 및 경영진에게 지워질 위험이 있다”며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적극 조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