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 8구간 이하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을 늘려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소득분위 5·6 구간은 390만 원, 7·8 구간은 3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현재는 5·6구간의 경우 각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5구간(중위소득 100%)부터 8구간(중위소득 200%)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려 중산층에도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일반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4만원이다. 내년부터 5~8구간은 가구당 등록금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8구간까지의 학생은 103만5,000명”이라며 “내년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면 전체 대학생 215만명 중 절반 수준인 100만 명 정도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올해 4조 원에서 내년 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값 등록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지원해서 연계한다”며 “그간 가정환경이 어려움에도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