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상대 패를 보며 도박을 벌이려 했던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소형카메라와 모니터, 무선 설비 등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기획했다. 도박 장소인 울산의 한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 대기해 둔 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무선으로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 도박에서는 특수처리된 화투로 바꾸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같은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