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 편입된 곳은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 6개 동이다.
동두천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곳 중 하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신규 지정은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