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文케어에 또 뛰는 건보료…자영업자 ‘허탈’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동결 기대한 소상공인 ‘설상가상’

직장인도 월평균 2,475원 올라

경총 “보험료 인상만 의존 말고

비급여 통제 등 합리적 방안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오른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영업 악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감안하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올라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는 2만 9,700원 상승하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원 50전에서 205원 30전으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한다. 연간으로 보면 2만 3,256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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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몇 년간 급격하게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나 소상공인들은 “문재인케어 때문에 커진 재정 부담을 결국 서민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당초 경영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 행위의 적절한 통제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에 0.90% 오른 뒤 2017년에는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로 해마다 상승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개인 의료비 상한액 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내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계획으로 한다.

문제는 각종 지원을 대폭 늘리는 만큼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는 2019년 2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누적 적립금을 까먹고 있다. 2017년 20조 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7조 원으로 줄어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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