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희숙 사퇴안 어찌되나…"30일 본회의 상정조차 힘들 것"

민주당, 윤희숙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내로남불' 비판대 놓일 우려

국힘,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 표결하라'…돌발악재 선 긋기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여야의 눈치보기로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30일 본회의 안건 상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퇴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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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안에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한 표정이다. 부동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민주당으로선 윤 의원을 맹비난하면서도 자칫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내로남불' 비판대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을 표결하라'고 공을 넘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작 본인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연결고리 없이 부친의 투기 보도만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누가 자유롭겠나. 의원직 사퇴에 여야 모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퇴안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 기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썬 합의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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