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 21곳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란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대출절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를 넘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 거래를 금지해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내규를 9월 중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이들 업체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도록 한다. 하반기 내로 총자산한도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이 같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선정된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60%를 넘거나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반기별 두 차례 점검을 실시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 8월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추가 신청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