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동의로 촬영…환자·의료진 동의로 열람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6년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촬영이 의무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은 공포 후 2년 동안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CCTV 설치를 촉진하고 영세 의료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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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영상만 촬영하고 녹음은 하지 않는다. 의료진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수술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촬영된 영상이 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분쟁 조정 등의 목적에 한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열람에는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도 필요하다.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개정안에 대해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의료계도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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